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인기 짱’이었다(+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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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WRA 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2-10-13 13:16본문
코로나로 인원 제한 속에도 100여명 찾아 실속 정보 챙겨
김성훈ㆍ유근열ㆍ송백길ㆍ채상일로펌 등 강사로 나와
부동산ㆍ재테크ㆍ세금ㆍ상속ㆍ융자 등 정보 제공해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백정선ㆍ이사장 케이 김)가 지난 7일 턱윌라 라마다에서 개최한 ‘부동산ㆍ재테크 세미나’가 큰 인기리에 진행됐다. 여성부동산협회는 연례적으로 한인들을 위한 부동산세미나를 개최해왔으나 코로나팬데믹으로 중단했다 2년 반만에 재개했다.
팬데믹이 완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참석 인원을 제한했는데도 1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워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나 재테크, 세금, 상속, 융자 등에 대한 실속 정보를 얻어갔다.
첫 강사는 채 로펌에서 채상일 변호사 등이 나와 유언장, 위임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대부분 한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에게는 유언장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들이 어린 경우나 재혼한 경우 등은 유언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혼을 한 뒤 별도 유언장이 없을 경우 남편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의 100%가 새로 결혼한 부인에게 가게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협회 연례 세미나의 단골 강사로 나왔던 김성훈 회계사도 이날 강사로 나와 상속,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 궁금증을 모두 풀어줬다.
2022년 기준으로 증여(Gift)는 연간 1만6,000달러(부부 3만2,000달러)까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연방 정부의 경우 개인당 1,206만 달러까지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워싱턴주는 현재 219만 3,000달러까지 상속을 해줘도 세금 면제를 해준다. 이같은 기준을 초과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최고 40%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김 회계사는 ▲100만 달러짜리 집 ▲현금 100만 달러 ▲주식 150만 달러(50만 달러에 구매) ▲부동산 200만달러(융자 50만 달러)를 상속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줬다. 아무런 상속 준비를 하지 않고 사망해 상속이 이뤄질 경우 연방 상속세는 면제를 받아도 워싱턴주에는 36만 1,050달러를 내야 한다. 반면 증여와 상속 계획을 하는 경우 자녀에게 200만 달러 짜리 부동산으로 트러스트를 만들 경우 부동산 판매세를 피할 수 있고 결국 현금 50만달러와 주식 150만달러만 남아 워싱턴주 세금을 한 푼을 안내도 된다고 김 회계사는 설명했다.
시애틀 메트로 부동산의 유근열 대표는 현재 전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금리 인상 문제와 모기지 이자율,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유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몰 건물 등을 말하는 빅 박스(Big Box)가 시장에 나오는가를 봐야 하는데 요즘 거의 매물이 없는 것을 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도 매물이 3~6개월 정도 치가 시장에 있어야 정상인데 현재 1개월치도 안돼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유 대표는 말했다.
유니뱅크 송백길 전무는 현재 서북미 유일의 한인 토착은행인 유니뱅크가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SBA와 USDA 자금은 물론 소득과 크레딧을 보지 않고 주택 투자 등의 융자를 해주는 Non QM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협회 백정선 회장은 “부동산협회는 연례 세미나 개최, 장학금 지급 등으로 한인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성원과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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