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익스체인지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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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WRA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22-10-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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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동산협 올 첫 세미나에 일반인들도 대거 참석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쉐리 송)가 올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부동산 세미나에 회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21일 벨뷰 하이야트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는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연방세법 ‘1031 Exchange’(투자용 부동산의 과세이연 교환)이었다.


참석자들은 캘리포니아의 IPX 투자자문사 러셀 마산 수석부사장으로부터 ‘1031 EX’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절세의 노하우를 익혔다.


마산 부사장은 우선 1031 대상이 되려면 우선 교환자산이 사업용이나 투자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자가용 자동차 및 팔려고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같은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는 동종자산(Like-kind)의 교환이어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은 사업 및 투자 목적의 부동산과 교환돼야 하며,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은 교환되지 않는다.


마산 부사장은 특히 45일과 180일 규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종자산 교환이 이뤄지려면 소유 자산을 매각하고 에스크로가 끝난 지 45일 안에 대체 자산을 지정해야 하며, 에스크로 종료 후 180일 안에 대체자산의 구입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마지막 조건은 대체자산의 가격이 현재 소유한 자산의 판매가와 같거나 더 비싸야 한다는 점이. 이때 대체 자산은 반드시 단일 자산일 필요가 없으며, 둘 이상의 대체 자산을 묶어서 교환될 수도 있다고 마산 부사장은 설명했다.


쉐리 송 회장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1031 EX를 이용하려는 한인도 많은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부동산협회는 5월중 ‘자산관리’를 주제로 올해 두번째 부동산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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